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조회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공인인증서 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기에 핸드폰이나 데스크탑에 공인인증서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고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를 인증할 수 있는 신원확인이기에 자동차 등록증 조회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필요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자동차 등록증 조회 사이트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이동을 하여 상단 탭에 나와있는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하단탭으로 발급 열람 민원을 눌러 이동을 합니다. 2번째 항목에 나와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눌러 개인정보 동의와 위에서 언급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차량이 운행차량인지 말소차량인지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며 조회 방법을 자동차 번호로 할것인지 차대번호로 할것인지 나오게 됩니다. 차대번호 13자리를 다 외우고있지는 않을테니 차량번호로 대부분 조회하게 될거에요. 우리가 필요한건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성명(명칭) 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성명(명칭) 을 알아야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어요. 주로 자동차 운전자의 성명으로 되어있겠으나 리스차량이면 리스회사로 명칭이 되어있을 것이고 회사차량이라면 회사명이 자동차 등록증의 성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리스의 예로는 신한카드 주식회사,하나캐피탈,파이낸셜 등의 명칭이 있고 사업자나 가게명은 스타벅스,김밥천국,쭈꾸미건축사무소 등으로 되어있겠네요. 아무튼 조회에 필요한 세가지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자동차 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성명
자동차 등록증 이미지
조회하여 열람된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초본의 이미지는 위 사진과 같으며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식 문서이며 차량의 모델과 엔진형식,차종,차량의 무게,연료 종류,소유자의 민감정보 등 차량과 소유자의 많은 정보가 작성되어있기에 누구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차주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차량번호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면 자동차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는 정보 몇개만 알고있다면 개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하지만 민감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인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회하여 알 수 있는 차량 정보 중 필요한 부분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와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차량의 등록일입니다. 자동차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에 있어 자동차 등록증은 필수 준비물이며 중고차를 구매할때 해당 차종을 먼저 조회하여 소유자가 중고차 회사명으로 상품명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여 명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조회 할 수 있고 자동차가 고장나서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게된다면 첫 방문에 등록을 위한 준비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나라는 걸 증명 해 줄 수있는 유일한 서류이기에 나를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다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내 차량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소유자명과 차량번호를 알고 있기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도 자동차등록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의 빠른 조회 방법을 알아봤으나 자동차 등록증 원본의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도 상단 링크를 통해 사이트를 접속하여 동일하게 상단 탭에 민원신청-발급열람민원에 들어가 1번 항목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절차대로 진행하게되면 인터넷을 통해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수령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수령시 민원신청 내용을 인쇄하여 신분증 지참 후 해당 관할 구역에 방문하여 7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수령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등기우편으로 받기에 일주일 내로 수령이 가능하겠으며 시간이 없다면 방문수령하여 빠르게 수령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