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머리쭈꾸미 입니다
1년에 한번 정기 채무자 신고 하는 12월달이 되자
문자 한텅이 왔네용
올해는 코로나 심한가
어려운 여건에서의 상환에 감사의 말을
문구로 추가해놨네요 ㅎㅎ
그럼 좀 깍아주지 힘든거 알믄서..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검색하면
상단 링크에 나오는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로 접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 의무에 안내를 보시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이상 채무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음
-채무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신고는 매년 12월 한달간 / 소득 발생시 수시로 신고도 가능
채무자 신고하기를 누르고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을 해주시고요
소득 및 재산정보 열람에 내용 확인 후 거부할 수 없는 동의하시구요
신청 누르기 전 학자금 대출잔액 확인해서
얼마나 안갚았는지 확인해줍니당
모자이크했지만 대충 아직도 많음 ㅜㅜ
너무 안갚긴 했다
위에서 오케이 확인 눌러주면 신고가 간단하게 바로
끝나버립니당
정기신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동안
갚고있으니..취업 후 상환 시작은 몇년 안됐지만
그래도 거의 다 갚았으니 얼마 안남았다..
여러분들도 학자금 대출 받았다하더라도
급하게 상환해야하는게 아니니
조급해하지마시길 ㅎㅎ
저처럼 천천히 갚아도 문제 없
채무자 신고는 대출 시점에서 계약내용에 다 나와있겠지만
상환 일정을 길게 잡아주는 편이라 취업 전까지는 상환이
따로 진행되지 않는데 취업 후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채무자 신고 및 이자+원금 상환 일정 스케줄이 문자로 오니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면 미리 내용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빠져나갈 돈이 아깝지 않을거라 생각되네요
채무자 정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니 제때제때 잊지말고 합시다~
5분도 안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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